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주택조합 (주택법)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승계조합원 — 종전 주택·토지(입주권)를 사서 취득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 2026-08-07 시점 기준
| 구분 | 결론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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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성격 | 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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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 | 잔금지급일 — 사실상인지 계약상인지가 시점·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읽은 조문 판 2024-01-01 ~ 현재 (조항 자체는 2011-01-01 부터 있습니다 — 이 날짜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바뀐 날입니다)이 조항은 7번 바뀌었습니다 — 2011-01-01 · 2014-08-12 · 2016-01-01 · 2017-01-01 · 2017-07-26 · 2023-01-01 · 2024-01-01. 다른 시점이 궁금하면 위 기준일을 바꿔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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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원문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놓치기 쉬운 곳
- 보통의 유상승계취득입니다. 계산기가 이미 계산합니다 — 취득시기 사실을 넣으면 조문으로 취득일을 정해 줍니다.
- ★★ 2023-01-01 을 기준으로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법 제10조 제5항 제1호~제4호(사실상취득가격 적용 대상)에 해당할 때만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그 밖의 개인 간 매매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과거 건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일 자체가 틀리고, 세율·기한·중과 판정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제20조 제14항).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3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07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찾기에서 더 보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986건 (제20조 전체는 1,532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33845 · 2018-07-11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완성 건물에서는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경매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취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2 · 2018-05-24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이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구합1402 · 2017-07-20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0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사업 단계·조합원 지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조합원 명부 등으로 가려집니다.
- 수용·협의취득(공익사업법)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수용을 따로 정한 항이 없어 유상승계취득(제2항)으로 보게 되는데, 그 판단은 보상 방식에 따라 갈리므로 조문만 보여 드리고 정하지 않습니다.
- 초과 면적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문에 명문이 없습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에 볼 만한 조문을 후보로만 보여 드리고, 요건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말로 찾는 것은 중과·감면 찾기 화면이 더 자세히 합니다.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