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취득세 — 취득 성격과 취득시기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날짜 하나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취득일 시점의 조문 원문으로 답합니다.

어느 시점의 조문으로 볼까요

사업 시행 무렵의 날짜를 넣으십시오 — 이 조문들은 여러 번 개정됐습니다. 취득일은 아래에서 정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 단계와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라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고르십시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도시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신축 건축물원조합원 — 종전 소유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조합(사업시행자)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일반분양용) · 소규모재건축조합 포함승계조합원 — 종전 주택·토지(입주권)를 사서 취득

주택조합 (주택법)

주택조합 —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부분 (환지 · 체비지 · 보류지)

그 밖의 건축 (리모델링·신축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여 취득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 —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 · 2026-08-08 시점 기준

구분결론근거
취득 성격승계취득 (초과 면적분만)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읽은 조문 판 2023-03-14 ~ 현재
취득일이 화면이 답하지 않습니다 (아래 설명)
취득 성격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원문

⑯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놓치기 쉬운 곳

이 화면이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중과·감면도 확인하기

계산기에는 취득일과 취득 성격만 넘어갑니다 — 물건 종류·과세표준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쪽에서 넣으십시오.

이 경우에 볼 만한 감면 후보 2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6-08-08 시점에 살아 있는 조문을 말로 찾은 것입니다.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며 이 화면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제목쓸 수 있는 곳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금액산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요건확인

감면 찾기에서 더 보기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629건 (제7조 전체는 2,568건)
법원근거조문 명시2018두44753 · 2018-10-04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3679 · 2018-03-15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법원근거조문 명시2017두70557 · 2018-02-28
이 사건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유권해석근거조문 명시지방세운영과-320 · 2018-02-0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본인 명의로 공시한 것에 불과해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69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색인이 조문 기준이라 세목이 섞입니다 — 취득세 사건만 남겼습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확보 구간: 2011-01-01 이후 취득분. 그 이전은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