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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생산일자]
2010.01.2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법인세법」제3조제3항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본문]
1. 경상북도 세정과-12040(2009.12.7.)호와 관련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자선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1979.10.04 : 재단법인 설립(민법 제32조)
- 정관상 목적사업 : 1. 지역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충효선행표창 및 자선사업, 3. 장학사업, 4. 지역사회 의료봉사업, 5. 지역사회 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봉사사업, 6.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양로의료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 단기노인 보호시설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2009.11월 : 노인복지시설 신축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세 및 농특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됨
○ 2009.12.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에 따른 재가급여 사업을 수행
4.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제4호에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을 종합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법인-535,‘09.6.9. 및 국세청 법인-739, '09.6.26. 참조)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요약】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2385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2384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383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382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381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238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379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목적사업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378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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