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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043(2015.07.09.) 

지방세운영과-2043(2015.07.09.)

 

<질의요지>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 사유로 소유권이 다시 A에게 환원된 경우 A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9491, 2007. 4.12.)이나,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6조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93누11319, 1993.9.1., 조심2014지930, 2014.10.6. 등),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누1008, 1986. 3.25.)는 등의 판시내용을 감안할 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006, 2013.11.20.) 소급변경.  끝.

행정자치부장관

번호 제목
»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2384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383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382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381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238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379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목적사업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378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2376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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