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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198

주 문

처분청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8,471,430원, 농어촌특별세 6,213,090원, 합계 84,68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8,853,570원, 농어촌특별세 4,659,820원, 합계 63,51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4.7.29.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중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이○○○)이 총 발행주식 12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80%인 96,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 이었으나, 2005.9.7. 증자를 하면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1.1%로 증가된 상태에서 2005.9.15. 청구인 중 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이 건 법인주식 60,000주, 청구외 배○○○외 1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주식 24,000주를 각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9.15.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증가 비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 2,824,136,4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471,430원, 농어촌특별세 6,213,090원, 합계 84,684,52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0.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2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의 관계설정은 일정한 특정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든지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2004.7.29.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청구인 중 김○○○(처남)가 5%, 김○○○(처)이 5%, 및 이○○○(형)이 5%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중 이○○○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법인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배○○○은 청구인 중 이○○○과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각각 출자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 건 법인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는 주○○○ 또한 청구외 배○○○의 처이므로 주주 모두가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건 법인은 과점주주를 판단할 경우 특수관계자들이 100%의 주식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는 바, 2005.9.15. 청구인 중 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과 청 구외 배○○○ 및 주○○○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지분은 늘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 건 법인이 설립당시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들이 100%의 주식을 출자한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을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 50%, 주식회사 ○○○○○○산업과 각각 사용인 기타고용 관계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 중 이○○○이 15%, 청구인 중 김○○○가 5%, 청구외 배○○○이 15%를 각각 소유하여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85%이었으므로 2005.9.15. 청구인 중 이○○○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비율은 15%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주식증가비율을 20%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중 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 중 이○○○과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김○○○(이○○○의 처남), 김○○○(이○○○의 처) 및 이○○○(이○○○의 형) 또한 청구인 중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만, 청구외 배○○○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고용되어 특수관계에 있으나, 청구인중 이○○○에게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쟁점주주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배○○○의 처인 청구외 주○○○ 또한 청구인 중 이○○○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중 이○○○이 2005.9.15. 청구외 배○○○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의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은 80%에 해당하고, 주식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100%로 증가한 것이므로 증가된 비율(20%)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동일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여의 부(남편) 및 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 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법인에 대하여 보면, 2004.7.29.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주식 소유현황은 청구인 30%, 이 건 쟁점법인 50%, 청구외 배○○○ 15%, 청구외 주○○○ 5%였으며, 2005.9.7. 이 건 법인이 주식을 12만주에서 27만주로 늘이는 증자등기를 하였고, 2005.9.15. 청구인 중 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84,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대하여 보면, 2001.10.6. 설립되었고, 청구인 중 이○○○이 2003.2.12.부터 2005.9.28.까지 대표이사로, 청구인 중 김○○○와 청구외 배○○○이 2003.2.12.부터 2006.2.24.까지 이사로 각각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배○○○이 2003.2.12.부터 2006.2.24.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과 청구외 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외 배○○○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의 이사로, 청구인 중 이○○○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이 건 법인에 각각 출자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외 배○○○과 청구인 중 이○○○ 간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배○○○의 배우자인 청구외 주○○○ 또한 청구인 중 이○○○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2004.7.29.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성립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 배○○○과 청구외 주○○○은 청구인 중 이○○○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특수관계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기존 과점주주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수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 달리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 다른 다수의 과점주주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중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법인설립 당시인 2004.7.29.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보면, 청구외주식회사 ○○○○○○산업이 50%, 주식회사 ○○○○○○산업과 기타 고용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중 이○○○이 15%, 청구인 중 김○○○가 5%를, 청구외 배○○○이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85%였고, 2005.9.15. 청구인 중 이○○○이 청구이 주식회사 ○○○○○○산업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성립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15%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중 이○○○을 기준주주로 성립한 과점주주를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로 보고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을 20%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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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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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복토한 폐염전과 제방 등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동일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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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법인이 인천광역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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