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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65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3년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한 경우
1764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통지의 상대방의 법 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763 개인사업자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내에 동 공장 건축물만 매각한 경우
1762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761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1760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1759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1758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1757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756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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