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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요지>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중과세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건물내 위치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동일 건물내의 일부가 유흥주점영업점(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라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감사원 2000.1.1, 심사결정 2000-7 참조)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574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573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572 사업소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분 및 균등분 주민세)과세 시, 동일 건물에 위치한 2개 이상의 지점, 지역본부, 서비스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한 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1571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
1570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등(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련(법제처)
1569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568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법제처)
1567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법제처)
1566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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