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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등록세 중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7.22 09:33 조회 수 : 3029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0.11.15. ; 법인 설립 (목적사업 : 섬유제품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 연매출 5~10억 수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경기 악화로 2006.3월 2천여만원 매출달성 이후 매출실적 없음
. 2006.12.27. ; 임원전원 및 주주전원변경 (상호 및 목적사업 유지)
- 2006.12.27.~2007.5.15. 매출실적 없음
. 2007. 5.15. ; 임원 및 주주전원변경
. 2007. 8. 6. ; 상호, 목적사업 및 자본금 변경(증자) 등기
- 사업목적 : 섬유제품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 기술용역업
- 2007.8~12월 : 기술용역업 매출 발생


• 회 신       지방세정팀-716(2008.2.22)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와 함께 휴면하던 중 제3자가 당해 법인을 인수하여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목적사업, 주주와 임원 등 법인의 실체를 사실상 전부 변경하여 당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휴면법인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92, 2007.2.12.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2006.3월 이후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2007.5.15. 임원 전원과 주주 전원 및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다음 2007.8.6. 상호와 목적사업의 변경 및 자본금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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