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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의 범위 및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인이 영농자금을 융자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담보물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81(2008.2.13)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농업인”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하겠고,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할 것이며,
다.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자가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농업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농자금 등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라면 당해 담보물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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