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40 (2007. 2. 15)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은 이미 건축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주택건설법인이 주택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면서 당해 법인에게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번호 제목
1465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1464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1463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1461 담배소비세 안분 및 신고납부 관련
146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9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45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
1457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