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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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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도시(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이 2005년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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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01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를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촌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사업·복지사업·장학사업 등)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7월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65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1464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1463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1462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1461 담배소비세 안분 및 신고납부 관련
146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9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45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
» 농협문화복지재단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등기할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6 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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