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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8.05.21 13:08 조회 수 : 3849

문서번호/일자  
>> 질 의

제1토지(56,485㎡)와 제2토지(31,482㎡)를 각각 甲이 3/12, 丙이4/12, 丁이4/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제1토지 중 50,836㎡는 甲이 3/4지분을, 乙이 1/4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5,649㎡와 제2토지는 丙과 丁이 각각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918 (2007. 5. 25)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공유물을 단순히 소유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지분의 교환이 병행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으로,

다. 귀문의 경우 제1토지(56,485㎡)와 제2토지(31,482㎡)를 각각 甲이 3/12, 乙이1/12, 丙이4/12, 丁이4/1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1토지 중 50,836㎡는 甲이3/4지분을, 乙이1/4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머지 5,649㎡와 제2토지는 丙과 丁이 각가 1/2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으로서, 이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7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1446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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