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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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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 회 신
지방세정팀-2027 (2007. 6. 4)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제3호에서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외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설립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 (1)목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6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겠고,

다. 또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전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직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1455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해당여부
1454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453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농업법인을 설립할 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452 과점주주 성립여부
1451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50 국방과학연구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소속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사용·관리하고 있는 자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승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49 공유권 분할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8 최초 부동산신탁설정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박거나 신탁 중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1447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 농업법인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조직변경 후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 표시변경 등기시 지방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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