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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취득시기 판단

일순 2007.05.16 21:03 조회 수 : 3131

문서번호/일자  
취득시기 판단

[질의]
당사는 2001년 9월 24일 판매장 확충 및 물류센터건립을 목적으로 ○○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유통시설용지 공급안내에 의거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시 ○○구 ○○동 부지 1,040평(3,437㎡)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유통단지 분양대금 잔금지급일은 2002년 9월 23일입니다. 또한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준공일은 2003년 3월 31일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3년 6월 23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역시 ○○구청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준공일인 2003년 3월 31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견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기한 변경으로 2003년 6월 23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토지면적 확정에 따른 토지정산 반환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신고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이 준공되었다는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을 위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2003. 6. 23)을 동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취득시기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1037, 2004. 5.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면적과 단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본계약(용지매매계약서)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 추후 면적 또는 금액의 감소가 있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면적이나 금액의 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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