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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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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21:02 조회 수 : 3021

문서번호/일자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관련 질의

[질의]

저는 ○○○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공사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협의 요청을 해 와서 응하고 보상금을 수령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에서는 토지보상시 토지가격과 실농보상비를 지급하였고, 건물보상시에는 세분화하여 공작물(담장, 울타리, 우물), 주거용건물, 우사, 창고 등에 대하여 각각 보상금을 책정하여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시 집과 공작물 등에 대하여 일괄 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도 가격을 정하여(실농보상비조의 금액 포함)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토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은 실농보상비 및 공작물, 울타리 내에 함께 있는 우사, 창고 등은 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주정착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공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은 대토의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주거용건물 소유시 당연히 주는 보상금액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3. 대지 및 농경지에 있는 과수목과 입목 등의 지상물건도 보상을 구분하여 하고 있는데, 편입되는 토지의 지상물건 보상금도 대토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세법 제109조에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는 최초로 2003. 1. 10일에 토지 중의 일부를 1차 보상받고, 2003 11. 11일에 2차 보상받아 2004. 4. 10일 대토할 물건을 찾아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관할 군청에 감면요청을 하였으나 1차 보상받은 토지는 1년이 초과되었으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검토 요청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회신] 세정-1020, 2004. 5. 1

(질의 1에 대한 답변)
대체취득시 비과세 대상물건은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선박, 어업권, 광업권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질의 2, 3에 대한 답변)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시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은 부동산, 선박, 어업권, 광업권 가액의 합계액이며, 귀문 이주정착지원금, 과수목, 입목 등의 가액은 종전 부동산 등의 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동일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귀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판단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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