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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60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5. 서울특별시 ○○구 ○○동 896-26번지 토지 166㎡ 및 그 지상 건축물 145.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2,000원, 등록세 3,462,000원, 지방교육세 692,000원, 합계 7,616,400원을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07.7.2.에, 등록세 등은 2007.6.11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센터가 2003.6.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신고를 필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던 중이던 2007.6.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고유번호(○○○-80-○○○○○)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법인단체에 해당되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사회복지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의 ○○○○○○○○센터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하면서 그 운영주체를 개인(○○○)으로 하고 시설명칭을 ○○○○○○○○센터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고, 2007.3.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과 매매대금을 346,200,000원으로 하고 그 잔금지급일을 2007.6.5.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3.22.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번호: ○○○○○-2007-4-○○○○○○○)를 하였으며, 2007.6.7. 그 취득가액 346,2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법인은 아니나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고유번호를, ○○구청장으로부터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체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6.23 처분청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통보를 받을 당시 운영주체를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월 이용료(1인당 160,000원)와 일 이용료(1인당 7,000원)를 부담시키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80-○○○○)는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번호이며, 금천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를 위한 번호이므로 그 번호 부여사실이 단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동 규정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라도 비영리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개인과 단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단체로 한정하려는 것(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그 목적이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세병자치료보호시설의 운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44 쟁점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43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42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4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440 아파트형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39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38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43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36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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