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603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8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6. 서울특별시 ○○구 ○○동 45-4번지 외 1 필지상에 기 증축한 지하3층, 지상15층의 종교용 건축물 14,203.6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6,688.0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6.10.27. 필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는 취지로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장조사에서 등기를 필한 건축물 중 6층~9층까지의 1,181.48㎡(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912,857,5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324,280원, 지방교육세 1,718,790원, 합계 11,043,070원(가산세 포함)을 2007.7.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구인 산하 ○○○○교회에서 설립한 전인기독학교에서 교육용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더구나 전인기독학교 운영비의 80%는 ○○○○교회의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3.26. 증축한 이 사건 건축물 14,203.69㎡중 6,688.03㎡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2006.10.27 필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7.3.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장 조사에서 등기를 필한 건축물중 6층~9층 1,181.48㎡를 초등학교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전인기독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7.7.12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하 ○○○○교회에서 전인기독학교를 설립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교육용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학교 운영비는 ○○○○교회의 재정 및 학부모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27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더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쟁점건축물 등기 당시 종교시설용으로 사용磯募?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산하 ○○○○교회에서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일반 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 성경교육의 장소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현지 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산하 ○○○○교회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동 초등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를 전인기독하교의 학부모 등 교인들이 헌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445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건축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43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소속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42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4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440 아파트형 공장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439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38 대한지적공사 등에서 측량을 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실측한 면적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43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36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