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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910(2020.04.24.)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세목별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7.12.19)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신축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산업용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에 대해 감면신청(지특법 제78조④)

○ (2018.04.30) 해당 산업용건축물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음

  -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됨(지특법 제46조③)

○ (2018∼2019년) 산업단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지특법 제78조④)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 전의 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중복을 허용하는 단서 규정도 조문별(제73조, 제74조 등)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등 감면율이 높은 ‘감면규정’이라 함은 법령 조문별로 감면

율이 높은 ‘감면조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감면조문별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감면과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추징요건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추징대상에 해당되었을 때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동시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징요건 및 추징세목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감면조문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 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추징대상

토지또는건축물 취득후 1년 이내연구소로 인증받지 못한 경우

연구소 인정 후 4년 이내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추징세목

취득세 및 재산세

취득세 및 재산세

 

 다.아울러,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입법취지는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방지하면서 과다한 조세지원을 조절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6.10.11. 선고96누1337)’으로, 둘 이상의 감면조문을 중복으로 적용하여 유리한 세목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조세형평성 그리고 사후관리 측면에 배치되는 것(지방세운영과-4924, 2011.10.20.)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10(2020.04.24.)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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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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