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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심2002-0334 (2002.08.20) 

2002-0334 (20020820) 기타기각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7. ○○시 ○○구 ○○동 ○○가 ○○번지 ○○호 대지 158.7㎡ 및 건축물(주택점포ㆍ여인숙) 145.12㎡(이하ㆍ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해 5.11. 같은 동 ○○가 ○○번지 ○○호 대지 198.3㎡ 및 단독주택 100.9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은 2001.3.27. 청구 외 ○○○에게 2층 여인숙은 2001.7.13. 청구 외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640,000원, 지방교육세 4,884,000원, 합계 31,5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략……)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중 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 및 2층 여인숙을 청구 외 ○○○ 및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ㆍ점포ㆍ여인숙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점포ㆍ여인숙ㆍ단독주택 용도의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2795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794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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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2791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2790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789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ㆍ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787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786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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