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사업등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289조1항 |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항 |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3항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4항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도시계획세 100%, 사업소세 100% |
5항 |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안의 부동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
· 재산세 100%, 도시계획세 100% |
6항 |
○ 한국철도공사가 그 사업(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 사업소세 50% |
290조 |
·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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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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