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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순 2013.10.14 16:06 조회 수 : 2317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12.1)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승용자동차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세액(7.1~12.31)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베기량 시시당 세액 베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초과 24원 1,600시시 초과 2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 승합자동차
      •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 버스
      • 소형 : 승차정원 40인 이하 버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원 18,000원
    • 납부방법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음
        • 3월 분할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
      •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해당세액의 10%를 공제
      • 수시부과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할계산 포함)을 하는 경우에 수시분으로 부과
      • 사용일수 : 일할계산은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가. 3륜 자동차: 3륜의 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나.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 계산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때 해당 자동차가 제123조에 규정된 종류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따르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등
    •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자에게 부과
  •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탄력세율 : 26%
  • 안분기준 및 방법
    •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시·군별 안분한 주행세를 다음달 25일까지 각 시·군 금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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