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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일순 2013.10.14 15:58 조회 수 : 2154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와 330㎡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됩니다.

 

  • 납세의무자
    • 균등분주민세 : 8월 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세율
    • 균등분주민세
      • 개인균등분 : 4,800원
      • 개인사업자(총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 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
        │                       구       분                                    │      세  액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5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     350,000원    │
        │ 수 100인 초과                                                        │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해당 사업소 종업원수 100인 이하   │     2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200,000원    │
        │초과 50억원 이하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이하     │     100,000원    │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000원    │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 100인 초과                                    │                  │
        ├───────────────────────────────────┼─────────┤
        │○기타 법인                                                           │      50,000원    │
        └───────────────────────────────────┴─────────┘
    • 재산분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납기
    • 균등분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납부방법
    • 균등분주민세는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재산분주민세는 7월에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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