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기타자료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지방교육세

일순 2013.10.14 15:48 조회 수 : 2163

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자동차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은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함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25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특레분 제외) 100분의 20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과세)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와 함께 과세하게 됩니다.
번호 제목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