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담배의 물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 성격의 시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 과세대상
- 담배
- 세율
종류 단위 세율 궐 련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엽 궐 련 50g당 3,270원 각 련 50g당 1,150원 씹 는 담 배 50g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방법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댓글 0
번호 | 제목 |
---|---|
173 | 지역자원시설세 |
» | 담배소비세 |
171 | 레저세 |
170 | 서울시 지방세의 납부방법 |
169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168 | 지방별 차량등록 채권 요율 |
167 |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1차개정) |
166 |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165 | 경정청구 |
164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