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종전 행정안전부( 구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제도가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되면서 심판청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에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1.1.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이내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세 및 시군세는 심사청구를 제출시 시 및 도에서 결정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2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인
① 성명(법인명) : 심판청구 청구인의 성명 또는 법인 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 청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는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소·거소는 반드시 세대별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영업장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상호 : 법인인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④ 이메일 주소 : 심판청구 결정 당일에 신속하게 결정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는 우편으로 결정서가 송달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전화번호 : 담당자가 심판청구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의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
① 성명(법인명) : 지방세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하며, 대리인의 성명은 변호사, 회계사 등 성명 앞에 자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세무사 홍길동
②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 : 대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는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상호 : 대리인의 상호가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예) 동방 세무법인
⑤ 전화번호 : 담당자가 심판청구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의 궁금한 점을 문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핸드폰 번호는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기 위해서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통지된 사항
① 부과처분
㉠ 세목 : 00구청으로부터 당초 부과 받은 세목을 기재합니다.
㉡ 처분청 : 고지서를 발급한 구청 명을 기재합니다.
㉢ 세액 : 00구청으로부터 당초 부과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고지서 수령일 : 00구청으로부터 당초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②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출일 : 이의신청을 제출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정사항 : 이의신청에서 결정된 기각, 각하, 경정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정서 수령일 : 이의신청을 제출한 경우 그 결정서 수령일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결정기관 :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기재합니다. 결정기관은 결정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4. 불복사유
불복사유는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처분에 적용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5.증빙물건의 표시
증빙물건이라 함은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말하며, 단순히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건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사본, 도시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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