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
사업준비단계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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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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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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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구청장입안⇒서울특별시장결정) |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 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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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단계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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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
․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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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
․ 30일이상 공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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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조합원⇒조합) |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 ․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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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단계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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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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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
․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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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단계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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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
․ 공사완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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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시행자 ⇒ 구청장) |
․ 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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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산 |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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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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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공동시설세 세율 변동표 |
64 | 재산세 세율 변동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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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등기 지연 과태료 |
61 | 실거래신고제도 |
60 |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