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기타자료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일순 2008.09.16 06:24 조회 수 : 6617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도


사업준비단계

(1단계)

≫≫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비구역지정

(구청장입안⇒서울특별시장결정)

․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

․ 구 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업시행단계

(2단계)

≫≫

조합설립인가

(추진위원회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 동의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 30일이상 공람

 

 

 

 

 

분양신청

(조합원⇒조합)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

․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관리처분단계

(3단계)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구청장)

․ 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 신청

 

 

 

 

 

철거 및 착공신고

(시행자⇒구청장)

․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 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 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사업완료단계

(4단계)

≫≫

준공인가

(시행자⇒구청장)

․ 공사완료 고시

 

 

 

 

 

이전고시

(시행자 ⇒ 구청장)

․ 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 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청  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

․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