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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의의 - 지방세에서는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하는 제도가 1999년 이전에는 없었고, 다만,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분할 고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징수유예는 재산상의 심한 손실·동거가족의 질병 등, 극히 제한적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도 징수유예 사유와는 관계없이 국세처럼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2008년부터는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분납가능으로 개정됨)
가. 분납을 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된다. 재산세에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나.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분납을 할 수 없고, (물납과 같음)
다. 교육세(재산세·종합토지세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재산세의 분납금액에 따라 분납하되,
라. 농어촌특별세는 재산세가 분납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가능(농특법시행령 제8조 참조)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때는 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가. 분납의 기준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2007년까지는 1000만원을 초과하여했다)
1)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 50%이하를 분납하고,
2)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500만원 초과금액은 분납하고 500만원은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함.
<분납업무 처리요령>
(행자부 세정13430-738,‘99.6.23)
1.분납대상 세목
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
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그 근거법률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세목이므로 분납대상이 아님.
2. 분납대상 결정의 자율성
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의 계산에는 자치구별 납세자의 세액을 합산하여 결정(분납제도입취지와 종합토지세간의 형평을 고려함)
나. 재산세 분납의 경우 분납대상이 많아 자치구 수입의 적기 확보에 영향을 주게 될 정도이면 자치구청장이 분납의 규모를 조정하여 자체 운영 가능
가. 분납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4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납을 허용할 수가 없게 된다. 다만,
다. 징수유예의 사유에 해당 한다면 징수유예를 하여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 분납신청을 받은 과세권자는 신청서 접수 즉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가. 분납으로 고지서가 2개로 수정 발급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할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세액은 분할 납부기한 내에 납부
나. 가산금 배제 및 소멸시효 정지- 분납기한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아니 함.
분납(법 제26조의 4)
〇의의 - 지방세에서는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하는 제도가 1999년 이전에는 없었고, 다만,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분할 고지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징수유예는 재산상의 심한 손실·동거가족의 질병 등, 극히 제한적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도 징수유예 사유와는 관계없이 국세처럼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2008년부터는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도 분납가능으로 개정됨)
1. 분납대상
가. 분납을 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된다. 재산세에는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
나.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분납을 할 수 없고, (물납과 같음)
다. 교육세(재산세·종합토지세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재산세의 분납금액에 따라 분납하되,
라. 농어촌특별세는 재산세가 분납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가능(농특법시행령 제8조 참조)
☞농어촌특별세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때는 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 분납기준
가. 분납의 기준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2007년까지는 1000만원을 초과하여했다)
1)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 50%이하를 분납하고,
2)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500만원 초과금액은 분납하고 500만원은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함.
2007년까지는 1)재산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 50%이하를 분납하고, 2)재산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1천만원 초과금액은 분납하고 1천만원은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함. |
<분납업무 처리요령>
(행자부 세정13430-738,‘99.6.23)
1.분납대상 세목
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
나.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그 근거법률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세목이므로 분납대상이 아님.
2. 분납대상 결정의 자율성
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의 계산에는 자치구별 납세자의 세액을 합산하여 결정(분납제도입취지와 종합토지세간의 형평을 고려함)
나. 재산세 분납의 경우 분납대상이 많아 자치구 수입의 적기 확보에 영향을 주게 될 정도이면 자치구청장이 분납의 규모를 조정하여 자체 운영 가능
3. 분납신청 등
가. 분납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4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납을 허용할 수가 없게 된다. 다만,
다. 징수유예의 사유에 해당 한다면 징수유예를 하여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 분납신청을 받은 과세권자는 신청서 접수 즉시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당초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4. 분납의 효과
가. 분납으로 고지서가 2개로 수정 발급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할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세액은 분할 납부기한 내에 납부
나. 가산금 배제 및 소멸시효 정지- 분납기한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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