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취득세 |
○ 고급주택 등 : 5배 중과세(2%
→ 10%) - 고급주택(2008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6억을초과하면서) · 건물 연면적 331㎡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건물대지면적 662㎡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것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풀장(67㎡이상)중 1개 이상 설치된 것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복층은 274㎡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것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룸싸롱, 요정 등 ○ 과밀억제권역내의 |
등록세 |
○ 과밀억제권역내에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 중과세 - 소유권이전등기 : 2% → 6% 등 ○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증설
공장 : 3배 중과세 |
재산세 |
○ 사치성 재산 : 4% ※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캬바레,카지노,룸싸롱, 무도유흥주점, 요정) ○ 과밀억제권역내 신설·증설
공장 : 5배 중과세 (0.25% → 1.25%) |
공동시설세 |
○ 화재위험건축물 : 2배중과세
- 호텔, 유흥장, 시장, 저유장, 극장, 학원, 노래방, 게임방 등 |
사업소세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할
세율의 2배 중과세 - 사업소 연면적 1㎡ 당 250원 → 1㎡ 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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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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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재산세 세율 변동표 |
212 | 주민세(특별징수분)명세서 |
211 | 신축건축물 공사비용 과세표준 포함 여부 |
210 | 기타등록세의 종류 및 첨부서류 |
209 | 지방세의 특징 |
208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207 | 자동차의 종류 |
206 | 기한의 연장 |
205 | 농특세법 개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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