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절차
방 문 처 | 제 출 서 류 | 준 비 물 |
1. 매도인 | 1) 등기필증 2) 위임장 3)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증 | 2) 법무사 일임할때 필요 3)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 4) 주소 이력 포함된 것 |
2. 매수인 |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도장 4)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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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구청 <지적과>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구청양식) 2) 매매계약서 (수령)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1) 계약 후 1개월 내에 신고 - 매도· 매수자 날인 가) 신고자 신분증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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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 매매계약서 (수령)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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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기관 | 1) 등록세, 취득세 납부 2) 국민주택 채권 매입(즉시 판매) | 2) 등기소에 채권금액 문의 |
5. 등기소 |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3) 등기수입증지 4) 위임장 5) 매도자 인감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매도·매수인) 7) 토지대장 8) 건축물 대장 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0) 등기필증 11) 매매계약서 12) 신분증 + 도장 (매도· 매수인) | 3) 등기소에서 구입 4) 법무사 또는 매수인 혼자 등기할 경우 매도자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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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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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간주취득세 |
142 | 민법상 상속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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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008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
139 | 지방세 신고납부 와 신고납입 의의 |
138 | 지방세의 의의 |
137 |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136 | 납세의무의 확대(확장) [1] |
135 | 지방공무원제도 운영 지침(편람) |
134 | 수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