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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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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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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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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52 | 장애인 등록절차 |
51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50 | 지방세기본법 압류금지 재산 |
49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4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47 | 임대의무기간 변천 |
4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45 |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
44 | 부과제척 기산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