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쟁점사항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 도래 여부
이전등기 된 경우 세율을 주택과 일반건축물 중 어느 것 적용
□ 시사점
- 건축물 공사중 부도 : 금융기관 보존등기 대위, 0.8% 등록면허세
- 해당 건축물 매도 : 양수자 이전등기시 등록면허세 2%
- 건축물 공사완료, 사용승인 : 기성공사부분 2%, 추가공사 2.8%
- 건축주가 계속공사시 : 기성공사부분 2%, 추가공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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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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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
52 | 장애인 등록절차 |
»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50 | 지방세기본법 압류금지 재산 |
49 | 지방세의 우선 징수 |
4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47 | 임대의무기간 변천 |
46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45 |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
44 | 부과제척 기산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