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
1. 賣却의 意義
o 조세채권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으로 추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는데 이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
2. 賣却의 性質
가. 매각처분
o 매각처분은 압류에 의한 압류재산의 처분권(자력집행권)의 행사로서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
o 행정처분으로서의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 유사
나.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자와의 관계
o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매각처분은 체납자가 매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고 매각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는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가대금을 체납액에 직접 충당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와 매수인과의 관계
o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로 하여금 권리이전 절차를 밟게 하거나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그 절차를 밟는 외에 매각재산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한다.
라. 체납자와 매수인과의 관계
o 체납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의무를 지는 외에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그리고, 매수인은 체납자로부터 매각재산을 승계 취득한다.
※ 1. 자동차의 공매는 승계취득으로 판결
2. 경매는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이후 채권 발생 없이 청산이 가능
3.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체납처분비에 압류해제 비용 징구 불가
4. 청산 후 잔여액은 가압류등의 설정이 있더라도 체납자에게 지급.
3. 賣却의 方法
매각의 방법에는 공매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공매가 원칙이며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매(민법) ------------------------------ 지방법원(공개, 수의)
매각 -------
공매(국세징수법 제61조) --- 공개경쟁매각
--- 수의계약매각
가. 공매
(1) 의의
o 압류재산 매각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
(2) 공매기관과 장소
o 공매기관 : 공매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협정등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o 공매장소 :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내에서 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공매대행 의뢰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64)
나. 수의계약
(1) 의의
o 수의계약이란 특수한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매각조건으로 특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 즉,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 · 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인과 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매각요건
o 매각재산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62)
·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생육, 생선, 야채류)
·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주세법에 의한 주정
마약법에 의한 마약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총포, 화학류
홍삼전매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담배전매법에 의한 잎담배
· 제1회 공매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할 때
(3) 매각절차
o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매각5일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의 취지는 매각결정이 되기 전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데 있다.
o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매각 예정가격(추산가격)의 조서를 작성하고 매수하려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69)
4. 公賣의 代行
가. 의의
o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o 추산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재산, 임의계약에 해당하는 재산,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재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협정서 제3조)
나. 공매의뢰 절차
o 공매의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와 이해관계자 등 명세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매대행의뢰서>-서울시 부과징수 규칙 제104조
1. 공매대행의뢰서
2. 압류조서 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4. 공매참가 제한 대상자명단(동규칙 제106조)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압류물건을 당해 자치단체장이 보관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는 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매대행 중지조치
o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매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하고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 중지요구서를 송부한다.(동규칙 제107)그리고, 그 중지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요구한다.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라. 공매대행수수료
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 6) -2000.3.27이후 의뢰분부터 적용(‘97.4.10~2000.3.26의뢰분 적용)
· 압류재산을 매각한 때 : 건별 매각금액의 1.000분의 20(동일)
※ 건별 매각금액이 10억 초과하면 10억원으로 한다.
·체납세액완납 등으로 공매가 중지된 때 : 납부세액의 1,000분의 5(동일)
※ 납부세액이 10억원 초과하면 10억원으로 한다.
· 과세권자의 직권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요구로 공매의뢰 해제된 때 : 당해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 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의 1,000분의 5(위“2”의 경우 제외)(1,000분의 3)
※해제금액이 10억원 초과하면 10억원으로 한다.
· 공통사항 : 수수료의 계산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하다.(3만원 미만이면 3만원)
o 체납세액 납부 등으로 처분을 중지(공매의뢰 해지)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비(공매의뢰 수수료 1000분의 5)를 징수하고 압류해지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3.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3.14>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3.14> |
「지방세징수법」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①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