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
기준권리보다 앞서는
1. 대항력을 갖춘 주택/ 상가임차인
2. 가처분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4.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5. 환매등기
6. 유치권(기준권리와 관계없음)
7. 예고등기(순위와 관계없음)
위 권리들은 인수되는 권리임.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말소되지 않는 권리
유입자산이나 수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수시 권리를 말소한 후 공매절차를 밟게 됨으로 소유권이전시 말소하여야 할 권리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조건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압류재산은 압류일 이후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담보물건(배당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제외)은 말소되지만, 압류전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나 가처분, 배분요구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경,공매로 소유권은 이전되더라도 매수자는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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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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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9.08 11:23
말소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를 갑구 와 을구를 통털어서 접수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등기된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하의 권리들은 전부다 말소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권리보다 먼저되어있는 권리는 매수자가 인수하는 부분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자가 빠른 전세권이나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확정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대항력발생)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부상 나타나지않는 권리도 있나 확인하야합니다.
공매로 소멸되지않는 권리는
☆등기부상 나타나는 권리
- 선순위의 가처분등기
- 선순위의 매매예약가등기
-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 환매특약의 등기(사실 이건 있으면 공매집행 않합니다)
- 예고등기
☆등기부상 나타나지않는 권리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
-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 유치권
입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에대한 가압류등기는 대법원2006.7.28 선고 2006다19986에 의거 선순위채권으로 배분받을 수 있으므로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