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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관리자 2017.01.25 08:56 조회 수 : 321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제2차 개정)

2016. 6. 1.

 

행 정 자 치 부

 

일러두기

 

 

2010년 3월 31일에 단일법인 舊「지방세법」을 3개의 법률로 분법(2011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용되었던「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을 2011년 7월 1일에「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지방세법 기본통칙」,「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고 함)으로 각각 새롭게 개편‧제정하였으며, 징수체계 개편 및 판례 변경 등의 사안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제2차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 신설(안 54-2),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 보완(안 79-1), 징수유예 사유 확대(안 80-8), 공시송달 양식 표준화(안 33-2), 지방세환급금 양도절차 신설(안 78-1), 전자기록 보존방법 신설(안 139-1),  국채‧지방채 등의 담보 등록방법 신설(안 87-1), 임차인의 우선변제 채권액 변경(안 99-2) 등입니다.

 

기본통칙은「지방세기본법」이에 따른 하위법령의 조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법 74(법조문) - 1(일련번호)

○ 기법 74(법조문) … 78(시행령 조문) - 2(일련번호)

○ 기법 106(법조문)… 103(시행령 조문) … 55(시행규칙 조문) - 1(일련번호)

 

아울러, 본 기본통칙에 수록된 내용이 개정된 법령, 대법원 판결, 기타 새로운 운영지침 등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6. 6.1. 현재 개정법령 반영

 

 

제1장 총 칙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기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기법2-2 【납부기간】

 납부기간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같은 법 제73조(납기 전 징수) 및 같은 법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제13조

 

제13조(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이하 “소멸 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이하 “승계 시·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이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기법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지방세기본법」제13조제1항의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

 

 

제20조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기법20-1【세법해석의 기준】

 「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법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제23조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기법23-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법23-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24조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법24-1【공휴일】

 「지방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8조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기법28-1【주소】 

 1.「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기법28-2【거소】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30조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법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청산 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기법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기법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기법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기법30-5【종업원】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기법30-6【동거인】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기법30-7【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법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32조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기법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지방세기본법」제32조에 따른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33조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기법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법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여러 건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한다.

 

 

연번

서류의 명칭

부과

년월일

과세

번호

주요

세목

총세액

공시송달 대상자

공시송달사유

성명

주소

(영업소)

 

 

 

 

 

 

 

 

 

 

 

 

 

 

 

 

 

 

 

 

제2장 납세의무

 

제34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과세기준일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기법34-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제35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기법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

 

 

제37조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기법37-1【납부】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자는 물론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기법37-2【충당】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 외 세외수입 충당 등은 불가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압류 등) 절차를 준용해야 함.

 

 

제38조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신설 2013.1.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기법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기법38…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제39조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기법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 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기법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0조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기법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기법40-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기법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 함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기법41-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기법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기법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부과되거나 ...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지방세관계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

 

기법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등

 

 

제42조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기법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법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법42-3【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기법42-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기법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 참고

 ㆍ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ㆍ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ㆍ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기법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42조제2항을 적용한다.

 

기법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기법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기법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법42…20-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기법43-1【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제44조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기법44-1【공유물ㆍ공동사업】 

 1. “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45조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법4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기법4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법4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기법4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48조, 제49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기법4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 외로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기법46-1【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기법46-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법46-3【분배 또는 인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제724조제2항,「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기법46-4【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8(압류금지 재산)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기법46-5【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기법46-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기법46-7【임의청산․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상법」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법 46-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기법46-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상법」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제47조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기법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법47-2【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기법47-3【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기법47…2.2-1【생계를 함께 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법47…2.2-2【친족관계】 

 1.「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소멸 여부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기법47…2.2-3【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법47…2.2-4【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8조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법48-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4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 해당한다.

 

기법48-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상법」제335조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49조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법49-1【사업의 양도ㆍ양수】

 1.「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기법49-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기법49-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을 해야 한다.

 

 

제3장 부 과

 

제51조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법51-1【경정 등의 청구기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다.

제54조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15.12.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기법54-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기한 내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법54-2【정당한 사유】

 1.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기법54-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법54-4【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법54-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법59-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기법59-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기본법」제59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세목별로 계산한다.

 

 

제60조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기법60-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지방세기본법」제60조의 기간계산은「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2.「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기본법」제96조(결손처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제61조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기법61-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기법61-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기법61-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기본법」제73조(납기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장 징수

 

제63조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기법63-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63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 과세사실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115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기법63-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사본 포함), 제3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6.6.1. 개정>

 

 

제65조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법65-1【관허사업】

 「지방세기본법」제65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기법65-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및 영 제50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기법65-3 【주무관청】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의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제71조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기법71-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민법」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 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제72조

 

제72조(공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법72-1【공 탁】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공탁법」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공탁소(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기법73-1【납기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기 전”이라 함은「기법2-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기법73-2【납세의무가 확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법73-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기법73-4【강제집행】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라 함은「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법73-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6조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기법76-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2. 납기 중에 있는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단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3.「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기법76-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1.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지방세환급금의 잔여액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안을 알려야 한다.

 3. 2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하여야 한다.

 

기법76-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지방세기본법」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기법76-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법76-5【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제2차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기법76-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지방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기법76-7【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기법76-8【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부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기법76-9【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기법76-10【청산인에의 환급】

 정상적인 청산 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간주 중 등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기법76-11【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무능력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기법76-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기법76-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기법76-14【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기법76-15【채권·질권자에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기법76-16【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지방세기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②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법77-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기법77-2【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016.6.1. 신설>

 1. 당초 감면 대상자에 대한 추후 감면 적용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4.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제78조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법78…66-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79조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기법79-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79조제1항 따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하며,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말한다.  <2016.6.1. 개정>

 

 

 

제80조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법80-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기법80-2【유예액】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기법80-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기법80-4【재해】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재해”라 함은 천재, 풍수해, 낙뢰, 한해, 냉해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기법80-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법80-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기법80-7【동거가족】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기법80-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가족을 제외한다)가 질병이 있어 납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 파산선고

   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한 휴ㆍ폐업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을 받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기법80-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지방세기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기법80…67-1【납기 개시 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기법80…67-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기법80…67-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81조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법81-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법81-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6조부터 제49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기법81-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2조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기법82-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84조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기법84-1【한꺼번에 징수】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법84-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기법84-3【지정된 기한】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기법84-4【기간의 단축】

 납부자력(納付資力)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법84-5【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제85조

 

제8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법8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기법8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법8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85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87조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법87-1【담보제공의 등록】

 「지방세기본법」제8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이란「국채법」제9조와「공사채 등록법」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기법91-1【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기법91-2【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①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제197조 참조)

  ②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제5조,「공사채등록법」제6조 참조)

  ③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④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참조)

  ⑥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⑦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기법91-3【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법91-4【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법91-5【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법91-6【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어음법」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민법」제508조 참조)

  ②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③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제25조 참조)

 

기법91-7【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기법91-8【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기법91-9【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기법91-10【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기법91-11【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기법91-12【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기법91-13【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기법91-14【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제262조 제2항 참조)

 

기법91-15【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기법91-16」에 의한다.

 

기법91-16【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제5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2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법91-17【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법91-18【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기법91-19【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법91-20【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제96조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법96-1【결손처분의 취소】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던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97조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민법」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기법97-1【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기본법」제97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기법97-2【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지방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기법97…85-1【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기법97…85-2【사행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99조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5.18., 2015.12.29.>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기법99-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법99-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서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같은 법 제3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기법99-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나.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다.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기법99-4【전세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기법99-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기법99-6【질 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기법99-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기법99-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기법99-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기법99-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기법99-11【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기법99-12【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

 1.「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4호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9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3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7백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

 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9백만원 이하의 금액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3백만원 이하의 금액

  ④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일 이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법99-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기법99-14【대물변제의 예약】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2항에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법99-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기법99-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기법99-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 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관세법」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16조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기법116…94-1【과세예고통지의 범위】현지조사 등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에 포함한다.

 

기법116…94-2【과세예고통지의 예외】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법117-1【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기법117-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급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기법117-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기법117-4【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기법117-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기법117-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기법117-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이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기법117-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법118-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와 불복청구 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기법118-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기법118-3【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2조

 

제122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시·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시·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법122-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기법122-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기법122-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123조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방세법」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6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기법123-1【각하결정사항】

 1.「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적격의 부존재)

  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0장 보칙

 

제135조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법135-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기법135-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인 지정 또는 파산 등

 

기법135-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제136조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12.29.>

 

 

기법136-1【질문】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39조의3

 

제139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6조의2(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39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3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상법 시행령」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기법139의3…106의2-1【전자기록의 보존】

 1.「지방세기본법」제139조의3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전자기록과 가시(可視)방법이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2.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자기록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되어 보존되거나 기존 전자기록이 가시(可視)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기법139의3…106의2-2【전자기록의 복구】

 1.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손상되어 가시(可視)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지체 없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어야 한다.

 2. 분실‧손상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지 못하는 경우의 관련자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운다.

 

기법139의3…106의2-3【제재 규정】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3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147조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기법147-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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