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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리자 2008.09.02 11:25 조회 수 : 37862

■ 재산세란?

ㅇ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시.군,구세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 과세대상

ㅇ주택(주택+부속토지)
ㅇ건축물(특수 부대설비 포함)
ㅇ토지
ㅇ선박 및 항공기

■ 납세의무자

ㅇ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
ㅇ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
ㅇ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ㅇ국가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계약자
ㅇ신탁법에의한 신탁재산 위탁자
ㅇ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건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2008년 과세표준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55%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55%
     ☞ 기타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 65%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65%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년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초에 2008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55%에서 50%로 소급적용토록 했다.


■ 세율계산법

ㅇ 토지                                                             (k : 과표)

종합합산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50,000원 k  x  0.005-250,000원
별도합산 2억원이하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k  x  0.002 k  x  0.003-200,000원 k  x  0.004-1,200,000원
분리과세 전, 답, 과, 목, 임야 골프장, 고급오락장 기타토지
k  x  0.0007 k  x  0.04 k  x  0.002

※ 종합합산대상토지 : 별도합산, 분리과세 제외토지

※ 별도합산대상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 및 임야(저율의 분리과세) 별장, 고급오락장용토지(고율의 분리과세)

ㅇ 주택 및 건축물                                               (k : 과표)
주        택 건   축   물
별장 k x 0.04 골프장,
고급오락장
k x 0.04
일반 4,000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공장용 건축물 k x 0.005
주택 k x 0.0015 k x 0.003-60,000원 k x 0.005-260,000원 기타건축물 k x 0.0025

ㅇ  선박
    - 고 급 선 박 : 과세표준액의  50 / 1,000
    - 그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3 / 1,000

ㅇ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3 / 1,000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기

ㅇ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ㅇ 주택

    · 산출세액의 1/2 : 7월 16일 ~ 7월 31일

     · 나머지       1/2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 :7월에 전액부과 할 수 있다

ㅇ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납세지 (과세권자)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 세부담증가 상한선 :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주택의 경우 과표에 따라 신,증축등의 경우에 따라 틀림)

■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4)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
(5)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획이 체결 된 건축물

■ 소액 부징수 :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란?

-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기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를 도입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고시)
- 공시(고시)된 주택가격은 당해년도 보유세(재산세)·거래세(취득세,등록세)과표로 활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구분 조사기관
단독주택 국토해양부(표준주택만)
지방자치단체(구청)
공통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해양부
일반건물 행정안전부

-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 및 가격배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합니다.
- 조사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시합니다.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 특성조사=>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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