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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일순 2008.09.02 11:24 조회 수 : 6515

■ 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주택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ㅇ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택, 건축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공시설용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제외)


■ 과세표준

ㅇ토 지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ㅇ건축물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
ㅇ주택 : 주택가격 × 적용비율

■ 세  율 : 0.15 %

■ 납 기

ㅇ7월분 : 매년  7. 16 ~  7. 31
ㅇ9월분 : 매년  9. 16 ~  9. 31
과세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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