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정도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분류됨
■ 납세의무자
ㅇ균등할 (매년 8월 1일 현재)
- 개인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을 둔 개인 :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 가치세(소득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이상인 자
- 법인균등할 : 시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ㅇ소득할 : 시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과세표준 및 세율
ㅇ개인균등할 - 1세대당 10,000원 이하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ㅇ개인사업자균등할 - 사업장마다 표준세율 50,000원
ㅇ법인균등할 - 사업장마다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
자본금액(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 액 |
100억원 초과 | 100인초과 | 500,000원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00인초과 | 350,000원 |
50억원 초과 | 100인이하 | 200,000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초과 | 200,000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인이하 | 100,000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0인초과 | 100,000원 |
기타법인 | - | 50,000원 |
ㅇ소득할
구분 | 과표 | 세 율 | |
95년도까지 | 96년도부터 | ||
소득세할 | 소득세액 | 100분의 7.5 | 100분의 10 |
법인세할 | 법인세액 | ||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 |
■ 납세지(과세권자)
균등할(정액세)
○개인균등할 - 세대별 주민등록지 시,군,구
○개인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법인 균등할 -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소득할
○소득세할 -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군,구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 소득지급시 시,군,구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 군, 구
○법인세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사업장별 안분)
■ 부과징수
징수방법
구분 | 징수방법 | |
균등할(개인 및 법인) | 보통징수방법(정기분) | |
소 득 할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방법 |
법인세할 | 신고납부방법 | |
기타소득세할 | 신고납부방법 | |
농업소득세할 | 보통징수방법 |
균등할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과세기준일 | 납기 |
매년 8월 1일 | 8월 16 - 8월 31일 |
소득할의 부과징수
○소득세할
- 1996년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내 신고납부
- 신고후 미납부, 부족납부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한 날의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입
- 미신고납입, 부족신고납입→10% 가산세 추가하여 징수
○법인세할
- 1993년도까지 →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
- 1994년도까지 →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귀속사업년도 불구)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신고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결정, 경정분, 신고기한연장, 수정신고분→ 고지일 또는 신고일부터 1월 이내
- 납부세액
법인세총액×( (당해 시, 군내 종업원수 / 당해법인 총종업원수)
+ (당해 시, 군내 건축물 연면적 / 당해법인 총건축물 연면적))/2×세율
■ 소액부징수 : 세액(특별징수분 제외)이 2,000원 미만인 경우
■ 비 과 세
ㅇ국가, 지방자치단체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사업장중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