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비세란?
ㅇ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종전의 담배 판매세가 폐지되고 1989년 지방세로 신설된 소비세로 담배판매량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안분하고 있으며, 시.군세 임
■ 납세의무자
ㅇ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관할 시장,군수가 특별 징수의무자임),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 과세대상 및 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궐련 |
20개비 1갑 |
510원 |
■ 납세지
ㅇ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 납부방법 및 납기
ㅇ담배 제조자 : 익월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
ㅇ수입판매업자 : 익월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 까지 안분 납입)
※ 지방교육세 병기 : 2001년 부터 담배소비세액의 50%
※ 2004. 1. 1부터는 담배소비세 납부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
미신고 및 부족신고시 100분의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과소납부시 지연일수에 1일 10,000분의3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