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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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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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 |
256 | 주민세(특별징수분)계산서 |
255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
254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253 | 개별감면조례 |
252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