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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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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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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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법) |
60 | 이의신청 |
59 | 지방세이의신청서 |
58 | 지방세서면조사서식 |
57 | 행정소송 |
56 | 담배소비세 |
55 |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54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면대상 축소(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9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