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2020.05.28 | 133 |
308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2020.04.09 | 195 |
30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20.04.08 | 104 |
306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03.17 | 108 |
305 |
임대의무기간 변천
| 2020.02.03 | 149 |
304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 2020.02.03 | 117 |
303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0.01.31 | 112 |
302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2020.01.28 | 128 |
301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2020.01.14 | 171 |
300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 | 2020.01.10 | 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