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바드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인 계약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