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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 한 대체취득 자동차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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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 한 대체취득 자동차가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