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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공탁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조정을 통해 재개발구역 내 상가를 분양받아 취득시 이를 대체취득 감면으로 볼 수 있으며, 위 분양받은 상가를 대체취득 감면대상으로 인정시,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인 초과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종전부동산 가액을 부동산 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확인서의 보상금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 조정조서 가액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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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에 종전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공탁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조정을 통해 재개발구역 내 상가를 분양받아 취득시 이를 대체취득 감면으로 볼 수 있으며, 위 분양받은 상가를 대체취득 감면대상으로 인정시, 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인 초과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종전부동산 가액을 부동산 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확인서의 보상금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 조정조서 가액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