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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
- 취득세 면제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임
- 체비지 등은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어야 함
- 임대주택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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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님
- 취득세 면제 대상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나 보류지임
- 체비지 등은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어야 함
- 임대주택은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