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50254 판결 [조세심판원각하결정취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에 가산세를 함께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와 그 조세에 대한 가산세의 확정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고지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세액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01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 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 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 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및 2010. 8 26. 선 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 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한편,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소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다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50254 판결 [조세심판원각하결정취소]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조세에 가산세를 함께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된 조세의 징수와 그 조세에 대한 가산세의 확정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납부고지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취득세의 세액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11조, 제112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산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01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 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 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대 법 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및 2010. 8 26. 선 고 2010다340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 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방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한편,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과소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다신고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