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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감면결정 통지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 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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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감면결정 통지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감면결정 통지 사실을 신뢰하여 그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지방세 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