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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대판 2014두4085, 2016.11.24)
공매재산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만 교부청구 할 수 있음.
□ 사실관계
압류한 주식을 공매하여 2012.9.13 매각대금 완납
과세관청은 2012.9.21 해당 주식양도분 지방소득세 과세
2012.10.2 해당 지방소득세 교부청구했으나, 미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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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대판 2014두4085, 2016.11.24)
공매재산 매각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만 교부청구 할 수 있음.
□ 사실관계
압류한 주식을 공매하여 2012.9.13 매각대금 완납
과세관청은 2012.9.21 해당 주식양도분 지방소득세 과세
2012.10.2 해당 지방소득세 교부청구했으나, 미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