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법률 제13293호(2015.05.18) 제정되어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7-2에서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질의회신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 임.
지방세 경정청구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가 법률 제13293호(2015.05.18) 제정되어 2016. 1. 1.자로 시행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7-2에서 연부계약의 경개계약이나 해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1호(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질의회신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