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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0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9 공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지의 범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7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정당한 사유가 있어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5 과세관청은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4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3 공유수면 매립목적에 ‘주거지 조성’이 포함된 경우 매립지를 매각하는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2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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